공지 | 연말정산(현금영수증) 서류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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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뿌쉬낀하우스 작성일21-11-02 14:03 조회4,7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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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뿌쉬낀하우스입니다.
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를 위한 서류 중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(미취학 아동)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저희 뿌쉬낀하우스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에 대해 매월 국세청에 자진 발급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, 현금영수증 발행은 수강료를 결제한 해당 월에만 발급 가능합니다.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,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국세청 문의 번호: 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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